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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전문가로서 협력하기

우리는 지역 시민 사회와 협력하고자 합니다.

각 국가 및 지역에서 우리는 구, 시, 읍의 정책 입안자 등 지방 정부 전문가와 교사, 청소년 지도자, 사서, 청소년 단체 전문가 등 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력에도 열려 있습니다.

협력을 위한 양해각서

본 양해각서(MOU)는 디지털 아동 권리 재단의 파트너 간의 조건 및 이해 사항을 명시합니다.

  • 개발사 파트너 : 본 양해각서의 파트너는 디지털 아동 권리 재단(DCRF)과 …입니다.

  • 배경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파트너로서 우리는 …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. 디지털 아동 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유엔 '일반 논평 25'에 근거합니다.

  • 목적 본 양해각서를 통해 파트너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합니다. 궁극적으로 파트너들의 목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세계를 통해 참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  • 활동 상기 목표는 로드맵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것입니다: 네트워크 조정, 기금 모금, 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유도, 파트너 기관 직원 및 청소년 교육, 벤치마킹 및 증거 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, 컨퍼런스 개최, 선정된 지역에서 디지털 아동 권리 도구 시범 운영, 시범 프로그램 평가, 자원 동원 및 다년간의 후속 계획 수립. 본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파트너들은 양해각서(MOU)의 내용을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.

  • 통계 보고서 파트너사들은 분기별로 협약의 효과성과 준수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. 파트너사들은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것입니다…

  • 기금 본 양해각서는 자금 지원 약정이 아닙니다. 본 양해각서를 통해 파트너들은 … 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.

  • 부동산 파트너가 제공하는 도구, 제품, 서비스 및 관계는 해당 파트너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. 필요한 경우,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본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의 결과물은 모든 파트너의 자산이며, 각 파트너는 협의 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비배타적 조항 본 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파트너사들이 디지털 아동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른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.

  • 중재 조항 당사자들은 잠재적 분쟁을 중재를 통해 먼저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중립적인 중재자가 당사자들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.

  • 런닝타임 본 양해각서는 …일에 종료됩니다. 본 계약은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체결되며,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시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한쪽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수정 또는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.

디지털 아동 권리 프로그램

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아동 권리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.

디지털 아동 권리 활동

저희 디지털 아동 권리 도구를 활용하시고, 지역 연계 데스크에서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.